국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좌시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여·야가 각각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주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업계 발등에 제대로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무엇보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K-iDEA 주도로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업체마다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뭉뚱그려 공개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하나마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신작들은 모두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탑재하고 있다. 말로는 자율규제로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앞세운 게임을 내놓는 것은 업계 스스로 목을 조르는 꼴 밖에 안된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