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메이드 주주모임, 액토즈 장잉펑 대표 고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110415401353528_20161104154434dgame_1.jpg&nmt=26)
데일리게임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위메이드 주주모임 구성원들은 공공으로 4일 액토즈 장잉펑 대표, 함정훈 이사를 배임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접수번호는 2016-9862다.
위메이드 주주들은 장잉펑 액토즈 대표가 모회사 샨다의 부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방해하는 등 위메이드의 주주가치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중국에서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했고, 샨다의 수권행위가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을 중국 언론에 공표했다는 점에서 업무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주주 구성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장잉펑 대표가 샨다 측에서 정당한 수권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해 저작권의 공동권리자인 위메이드에게 배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 천억 원에 달하는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샨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위메이드와는 반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위메이드가 체결한 로열티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중국에서의 독점권을 전혀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메이드의 라이센스 계약을 방해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중국 독점 사업권을 부여했고, 그에 따라 샨다의 중국 게임업체에 대한 수권행위는 정당하며, 위메이드는 라이센스 계약 권한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중국 언론에 공표한 것이다. 이는 위메이드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