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킹·아보카도 소송 새국면…2심서 판결 뒤집혔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7011316433975658_20170113164446dgame_1.jpg&nmt=26)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킹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킹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을 들어 게임 규칙 및 진행 방식이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보카도가 부정경쟁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현재 2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근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킹은 2014년 9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킹은 아보카도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