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으로 위메이드의 경우 2023년 12월7일부터 2024년 3월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현재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그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게임사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여 온 거래영역이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조치만으로도 소비자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알렸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