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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서종희 교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해지지만 재고할 부분 있어"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의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서종희 교수.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의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서종희 교수.
연세대 서종희 교수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오류나 정보 과잉, 법률 간 충돌, 사행성 개념의 모호성 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 게임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의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서종희 교수는 "게임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의 실질적 자기 결정권의 보장이지만 대한민국은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정의무화로 전환했다. 또한 제33조2를 신설해 제1항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담시키고 제3항 및 제4항에서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까지 제출되는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한 규제의 모습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 판단되지만 재고해야 할 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집행오류에 대한 재고'와 관련해 서종희 교수는 "정부도 법 집행에 실수를 하듯, 자율규제에서도 일부 일탈 사례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전체 자율규제의 실패로 단정짓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특정 스트리머의 과도한 소비 사례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확률 공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에서 정보의 과잉제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재고' 항목에서는 "소비자는 구매 시 핵심 정보만 선택적으로 확인하며,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은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정보 제공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소개한 뒤 "유럽소비자법은 판매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해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이고자 하지만, 정보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주의집중력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최근의 입법은 정보의 양보다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항목인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대한 재고'와 관련해 서종희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과 게임산업법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서 전자장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묻는다면 그 답은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의해 바보가 되는 꼴"이라며 "일원화된 규제의 모습으로 통일돼야 한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규제기관이 많아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s)로서의 사행성 개념에 대한 재고' 항목에서는 "여전히 일각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에게 계속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사행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확률 공개를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의 '사행성'의 경우 민감한 반응이 일부 아케이드 게임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게임에 '사행성'이 지배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특히 그 사행성을 기준으로 정부가 규제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모호한 기준에 의한 일률 통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게임에 대해 행정규제를 통해 현재 방대한 양의 공개 의무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중요한 BM 위주로 이용자가 파악하기 쉬운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영역의 규제는 자율규제에 맡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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