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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강원경찰청·강원랜드와 사행성 게임물 근절 대응체계 구축

(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15일 강원경찰청, 강원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흐려지는 이용환경 변화 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세 기관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관리 기능을, 강원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수사 기능을, 강원랜드는 사행성 이용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접점에서의 보호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세 기관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추진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 ▲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 활동 추진 ▲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단속·현장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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