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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사설서버 긴급차단·처벌 강화 추진…정준호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출처=정준호 의원 페이스북).
(출처=정준호 의원 페이스북).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불법 게임 사설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게임 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해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차단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사설서버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게임사가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차단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게임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대상도 확대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까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해 해외 기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수준으로 상향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설서버가 정식 게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해왔다. 게임업계가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입는 피해 규모는 약 3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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