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룡' 구글 청소년 보호 '나몰라라'…게임 심의위반 2천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10817091620305_20140108172234_3.jpg&nmt=26)
8일 데일리게임이 조사한 결과, 2011년 11월부터 구글이 자체 등록한 게임 중 게임이용 등급이 적절치 않아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20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청소년 보호에 인색하다는 것은 오픈마켓 양대 산맥인 애플의 앱스토어와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앱스토어가 받은 게임 이용등급 시정조차는 단 7건에 불과하다. 비슷한 기간 동안 유사한 게임 앱을 두 회사가 오픈마켓에 올렸지만 위반건수는 구글이 애플보다 약 300배나 많은 셈이다.
![[이슈] '공룡' 구글 청소년 보호 '나몰라라'…게임 심의위반 2천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10817091620305_20140108172129dgame_1.jpg&nmt=26)
구글은 완화되고 개방된 자체 심의정책을 채택하면서 애플이 독점하다시피 한 오픈마켓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다. 특히 국내는 카카오톡 덕분에 급속도로 덩치를 불려, 현재 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서 유통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성인용을 제외한 스마트폰 게임은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게임법 제21조 4항)
대신 정부는 구글과 애플에 성인용 스마트폰 게임은 국내 게임물 심의기관과 사전 심의를 한 뒤 게임을 오픈마켓에 올리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구글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둔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이러한 협약을 번번히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된 카드배틀 RPG '언리쉬드'는 성인용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등급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상, 중, 하'로 콘텐츠 등급을 매기는데 각각이 청소년 이용불가, 12~15세 이용가, 전체 이용가에 해당된다.

협약에 따라 '상'으로 자체 심의한 게임은 국내 게임물 심의기관의 등급심의를 거친 뒤에 오픈마켓에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선정성 논란이 인 '언리쉬드'는 홈페이지나 시작화면에 이용등급이나 내용등급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게임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 학부모는 "14살 제 아들이 '언리쉬드'를 하고 있는데 수위가 매우 높은데 해도 되는 게임이 맞냐"며, " 요즘 아이들 정서상에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플레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이 2010-2011년 1년 새 30배나 증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