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탁계약으로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전체 ▲12세 ▲15세에 더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24일부터 2030년 5월22일까지이다. 단,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게임위는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