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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3년 만에 철폐 재점화

[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3년 만에 철폐 재점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철폐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문화연대는 오는 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한다.

해당 보고서는 이병찬 변호사·박주민 변호사·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갖는 위헌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했다는게 연대 측 설명이다.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산업 규제 일원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민관 협의체를 4월 중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입법 및 시행된 법안으로 2곳의 정부 부처가 게임 산업을 규제 관할에 포함시켜 게임업계에 혼선을 불러온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구성될 민관 협의체 인선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철폐를 주문한 점도 업계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라며 "규제를 하는 데 있어 한쪽만 바라보면 본의 아니게 게임업체가 손해를 입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법 시행 전부터 실효성과 파급력이 우려된 대표적 게임 악법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가 위탁 수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비중 변화는 0.3%에 불과했다.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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