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해외 게임사는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큐로드는 국내 대리인 서비스를 시작,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의 원활한 소통울 도울 계획이다.
특히 국내 법무법인과의 업무제휴로 ▲국내대리인 수탁 서비스, ▲이용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대응 체계 컨설팅 등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등 게임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큐로드 길호웅 대표는 "큐로드는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게임 분야에서 고객들의 서비스를 담당해온 기업으로, 관련 법률과 이용자 모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라며 "해외 게임 기업들이 한국에서 큐로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