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 개정안' 진행 상황과 입법 가능성은?
[[img1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야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포함시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보도 다급해지고 있다. 자칫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가 문화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이하 여가위)가 입법 추진중인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08년 7월10일 발의된 것이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을 대표로 의원 30명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물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시행을 담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처럼 여성가족부가 발빠르게 움직이 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게임의 부정적 측면이 이슈화되자 시류에 편승해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를 문화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겨 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부족해진 청소년 육성기금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기존 경륜·경정 수익금 중 30%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할당됐고 이 규모는 연간 300억원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다. 통산 법사위 심사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대부분 본회의로 상정시키기 때문에 문화부가 특별한 대처를 하지않는 한 사실상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4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28일 이와 관련한 본회의가 열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여성가족부에 뺐길 형국에 놓인 문화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부 산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는 지난 2008년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급히 통과시켰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개정안을 급히 본회의로 상정해 여성가족부의 의도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같은 날 법사위에 개정안을 상정해 본회의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다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실은 "오는 26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빨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에 올릴 예정"이라며 "법사위에서 여가위의 청소년 보호법이 게임산헙 진흥법과 중복된다는 점을 어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미뤄온 것이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입법 시도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릴 법사위에서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힘겨루기를 통해 입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jjoony@dailygame.co.kr
◆관련기사
[[25764|[청보법 기획] 여가위 '청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5765|[청보법 기획] 고부가가치 수출효자 게임산업, 정부 홀대 여전]]
[[25766|[청보법 기획] 이해관계 엇갈린 게임업계와 산업협회가 먼저 반성해야]]
[[25835|청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무산]]
[[35760|[청보법 기획] 게임산업 발목 잡는 청보법 개정안의 문제점]]
[[35761|[청보법 기획] 게임법개정안 vs 청보법개정안 핵심 쟁점사안은?]]
[[35762|[청보법 기획] 청보법 어디까지 왔나]]
[[35763|[청보법 기획] 버티면 그만? 여가위 청보법 조정의지 없다]]
[[35809|청보법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문제점 지적하는 토론회 열려]]
[[35810|정병국 문방위원장 "청보법이 콘텐츠산업 과도하게 규제하면 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