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조이시티는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이용자들이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