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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국회 게임법 수정안 처리…'자율 or 퇴보' 논란

[이슈] 19대 국회 게임법 수정안 처리…'자율 or 퇴보' 논란
19대 국회 마지막 날, 게임물 민간심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게임물 민간심의 시대가 열렸지만 법 해석에 따라 마켓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본회의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으로 가결된 이 개정안은 게임물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는 박주선 의원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게임물 심의는 크게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두 방향으로 가게될 전망이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물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 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콘솔 플랫폼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PC로 발매되도 기존 게임물 등급분류가 유지되는 것. 등급분류 심의기간이 생략되면서 게임 출시일이 앞당겨지는 등 게임 콘텐츠 생산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주선 의원실은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2014년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게임마켓이나 플랫폼의 한국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상정된 개정안의 수정안은 원안과는 달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게임법 상의 게임제공업자, 게임제작업자, 게임배급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형태로 보면 애플, 구글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다. 구글과 애플은 기존 법에 의거 2년간 지위를 보장 받게 되며 향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사가 직접 등급을 매겨 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과 대표적 마켓 사업자인 구글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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