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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모든 모바일게임 심사"…토종 게임 진출 '빨간불'

[이슈] 中 "모든 모바일게임 심사"…토종 게임 진출 '빨간불'
중국 정부가 모바일게임 출시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현지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 산하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관리에 관한 통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안은 중국 게임도 외산게임과 마찬가지로 심사, 비준을 거쳐야하는 것과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가 지분이 포함돼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껏 중국 게임은 중국 내 서비스 시 게임 론칭 후에도 인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안 시행 이후에는 외산 게임과 동일하게 미리 '판호'를 받아야 한다. '판호'는 중국 게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국 정부가 부여하는 일종의 서비스 가능 인증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중국 정부에 출시 전에 '판호'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며 모바일게임은 유료화 전에 '판호'를 받아야 한다.

이 '판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콘텐츠를 정부 관리하에 두는 동시에 자국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한 방패로 작용해왔다. 외산 게임의 서비스 허가에 복잡한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자국 게임을 육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어주지 않아 해외 인기 온라인 게임의 진출을 막았다.

'판호' 없이 서비스한 것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다 이 불이익은 다른 작품 서비스 시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및 해외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판호'를 신청해 왔다. 게다가 외산 게임은 '판호' 외 별도 심사가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에는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 게임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심사 병목 현상이 일어나 심사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내에서 론칭된 모바일 게임 수는 1만여 개가 넘지만 이 중 심사를 받은 게임은 단 370여 개 뿐이다. 심사를 받지 않았던 중국 게임들이 모두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시행안 중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일정 비율의 국가 지분이 존재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참여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론칭했던 게임들이 퇴출될 가능성까지도 엿보이고 있다.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고 요구 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 퍼블리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퍼블리셔 X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외산게임에 대한 규제만인지 내산(중국)도 마찬가지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중국 퍼블리셔들이 이미 대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펼쳐온 모바일 게임 '판호' 관리 및 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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