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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셧다운제 법적 실효성 낮다"

국회 입법조사처 "셧다운제 법적 실효성 낮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셧다운제'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힘들고 청소년과 게임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어서,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셧다운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청소년 게임 과몰입 해소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4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는 게임 과몰입 현황과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노력, 규제방향에 대한 논란, 과몰입 대응 관련 입법적 제언, 과몰입 대응 관련 정책적 제언 등 다섯가지 내용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게임 과몰입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방법의 적정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선택된 수단(셧다운제)이 입법목적(과몰입 해소)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 최소침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보다 완화된 도입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게임접속을 강제적으로 금하는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치 않고, 게임 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는 "①하루 3시간 이상 1달 연속 게임을 하거나, 하루 3시간 이상 게임한 날이 총 3달이 넘는 경우 또는 ②청소년 상담센터에서 3회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과몰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본인 또는 친권자의 신청에 의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사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과몰입 관련 예산은 4.8억원(2008년, 2009년)에서 5.2억원(2010년)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1년부터 2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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