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알쏭달쏭' 게임 저작권·특허·부경, 이것만 알면 'OK'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관련 소송전은 지난해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글로벌 게임업체인 킹닷컴이 국내 중소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저작권 줄소송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온 업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1심은 킹닷컴의 승소. 법원은 킹닷컴의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을 인용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보카도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또 최근에는 NHN엔터테인먼트가 특허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친구 API' 특허를 들고 나왔다. NHN엔터가 겨냥한 첫 번째 대상은 카카오다. 카카오와의 특허전을 시작으로 라인,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권리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인 만큼 이 또한 관심사다.

기자연구모임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를 초청해 저작권, 특허, 부정경쟁방지법의 차이점과 관련한 게임 소송의 쟁점 등을 들어봤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

◆저작권, 특허, 부정경쟁행위 무엇이 다르나?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특허와 다르게 따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단순히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창작성이 있고 권리보호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저작권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그냥 물병을 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명 배우가 그 물병을 들고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발효된다.

저작권의 핵심은 실질적 유사성인데, 일반적 상식에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저작권에서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일단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표현은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누가 표현해도 유사하게 되는 경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즉 내재적 표현이 인정되야 한다.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이에 해당된다. 법원은 두 게임이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이고, 게임 진행 과정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어떠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에서는 킹닷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슈] '알쏭달쏭' 게임 저작권·특허·부경, 이것만 알면 'OK'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다. 특허 침해는 유효한 특허, 구성요소완비, 균등론을 따지게 된다. 게임특허는 대부분 BM특허를 전제로 하는데, BM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을 뜻한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을 할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는 특허라는 게 김경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친구 API)나 F2시스템의 핀볼 게임 방법, 넥슨의 제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킹닷컴의 모바일 디바이스 게임 인터페이스 등이 게임특허의 대표적인 예다.

부정경쟁행위는 간단하다. 남의 것을 모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본질은 '성과의 모방'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인용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 침해는 승소 어려워…부정경쟁방지 '뜬다'

김경환 변호사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1심 판결이나 그 동안 있었던 게임업체 간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를 들었다. 일단 킹닷컴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는 게임의 맵 화면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내바나 게임화면, 게임보드 구성도 마찬가지다.

비슷해보이지만 비슷하지 않다는 것.
비슷해보이지만 비슷하지 않다는 것.

일단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유사한 것과 유사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데, 권리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봄버맨'과 '크레이지아케이드', '건바운드'와 '포트리스2', '실황파워풀프로야구'와 '신야구' 등의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신야구'와 '실황파워풀프로야구'의 캐릭터지만, 저작권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유사하지 않다는 게 김경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경환 변호사가 준비한 사진에서 '신야구'의 캐릭터는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캐릭터와 비교해 벨트 색깔, 신발 크기, 얼굴 및 헬멧 모양 등이 겉보기엔 다르지만, 법원은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딱 봐도 '베꼈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도 저작권으로 파고들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다.

[이슈] '알쏭달쏭' 게임 저작권·특허·부경, 이것만 알면 'OK'

결론적으로 게임은 저작권으로 승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차목은 게임 뿐 아니라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JTBC가 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무단사용한 사례, 엔하위키와 엔하위키미러의 소송전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도 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부경법 차목이 권리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저작권의 밸런스를 깨는 면도 있다"면서 "저작권은 권리 범위가 좁고, 회피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특허를 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허를 뛰어넘는 게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 소송을 걸면서 부정경쟁방지법도 같이 거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NHN엔터와 카카오 특허전쟁, 전망은?

최근 NHN엔터테인먼트가 특허관리전문 자회사 K-이노베이션을 통해 특허 수입화 사업 착수를 알렸다. NHN엔터는 총 771여건의 글로벌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NHN엔터가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중 최다 기록이다.

K-이노베이션은 첫 특허 수익화 사업으로 '친구API'를 들고 나왔다. '친구API'는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로, SNS 기반의 게임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일단 NHN엔터는 카카오 측에 '친구API' 특허 침해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김경환 변호사는 "NHN엔터가 선제 공격을 한 상황에서 유사성은 입증을 했을 것"이라며 "카카오는 유사성 갖고 다투는 것 보다는 특허무효 주장으로 가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한 쪽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로 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핵심은 특허무효에 있다"고 말했다.

[이슈] '알쏭달쏭' 게임 저작권·특허·부경, 이것만 알면 'OK'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 20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선정, 장관 표창 수상

- 경찰청 저작권 전문강사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연구반 위원

- 특허청,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자문

-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 연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