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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자율심의④] 게등위 향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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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게임물 심의를 민간이 주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다. 한시적 기구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를 방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데일리게임은 오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물 민간심의와 해외 각국의 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지난 7월 발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제14조2항)에 의해 모든 게임물의 심의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등위는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되고, 명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로 바뀌어 성인등급 게임 등급 심의와 전체 게임물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게관위는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 및 아케이드게임물은 게관위가 직접 등급 분류한다.

또 게관위는 자율심의된 게임들의 사후 관리 감독을 맡는다. 민간 심의 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게등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게임의 등급심의와 사행성 방지를 막기위해 신설된 한시적 조직이다.

하지만 게등위와 관련 등급심의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시에, 국고지원이 끊겨 존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게등위는 2008년과 2010년, 2011년 3차례 걸쳐 국고지원이 연장되며 현재까지 존속 중이다.

현재 게등위는 기존 게임물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심의, 행정조치까지 모두 담당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중심의 게관위로 변경 조치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와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담당할 것을 공표한 상태다. 문화부 또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심의를 민간 자율로 이양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 및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게등위의 존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난달 열린 게등위의 민간 심사 이양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게등위의 존폐 여부를 놓고 관계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권한 여부를 놓고 관련업계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게등위는 지난 9월 26일 위원 간 호선을 통해 백화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이번 위원 위촉은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등급위원회를 기존 15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까지 3년 간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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