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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위, '배틀그라운드' PC방 이용등급 준수 권고

[이슈] 게임위, '배틀그라운드' PC방 이용등급 준수 권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블루홀의 화제작 '배틀그라운드'의 PC방 비정상 서비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배틀그라운드' 이용등급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PC방 단체에 1일 발송했다. 게임위는 "최근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용등급구분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 3호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등급구분 위반은 인기 게임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지만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스팀에서 서비스되는 특성으로 인해 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팀 계정을 통해 게임을 구매해야만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데, 일부 PC방 업주들이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한 계정을 손님들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PC방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이용자들도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의 PC방 점유율도 치솟고 있는 상황. '배틀그라운드'를 PC방에서 즐기는 청소년 이용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블루홀은 아직까지 별도 PC방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비정상적인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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