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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질' 유도하는 게임 매칭 시스템, 美서 특허 등록

미국 특허상표국은 액티비전이 2015년 출원한 특허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에서의 소액결제 시스템과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riving microtransactions in multiplayer video games)'에 대해 17일 특허 등록을 허용했다.
미국 특허상표국은 액티비전이 2015년 출원한 특허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에서의 소액결제 시스템과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riving microtransactions in multiplayer video games)'에 대해 17일 특허 등록을 허용했다.
유료 아이템 구매자가 매칭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매칭 시스템이 미국에서 특허 출원돼 많은 게이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국은 2015년 5월14일 액티비전이 특허 출원한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에서의 소액결제 시스템과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riving microtransactions in multiplayer video games)'에 대해 17일(현지 시각) 특허 등록을 허용했다.

비디오 게임에서의 유료 아이템(Microransaction, 소액결제) 판매와 관련된 해당 특허는 유료 아이템 구매가 게임의 매칭(Match Making) 시스템과 연동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 요약문에도 "해당 시스템은 게임과 관련된 소액결제 구매가 매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허문에 언급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특정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같은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와 매칭될 확률이 올라가는 식으로 유료 아이템 구매가 매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 구매자들이 매칭에서 이점을 얻게 되는 셈이다. 유료 아이템 구매가 단순히 스탯 상승뿐만 아니라 매칭에서의 이점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유료 아이템 구매 여부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게이머들은 액티비전의 특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패키지 게임에 부분 유료 아이템이 도입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그들은 소액결제가 매칭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식에 원색적인 욕설까지 섞어가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아이템 구매 여부에 따라 매칭을 진행하는 수식.
아이템 구매 여부에 따라 매칭을 진행하는 수식.

한편 액티비전은 아직 해당 특허 기술을 개발 중인 게임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비전 관계자는 롤링스톤(www.rollingstone.com)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특허는 2015년 출원된 것으로 R&D 팀에서 독자적으로 작업했으며, 게임에 적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번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액티비전이 퍼블리싱하는 신작 '데스티니2'에도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특허로 인정 받은 액티비전의 '유료 아이템 구매 데이터 연동 매칭 시스템'이 게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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