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한 '2024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토론회'에서 "타 산업 대비 게임업계에 대한 경품 지급 규제가 과도하다"라며 "올해 게임 경품 관련 제도나 법이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게임의 결과라는 점에서 게임 대회에서의 상금 지급도 경품 지급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규모가 있는 것만 허용하다보니 게임의 홍보 및 판촉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현행법 해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이상 경품의 범위를 넓히고, 주기적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e스포츠 대회에서도 공식 대회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필요한 단일 경기 이벤트, 토너먼트 등에서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품의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는 참관객의 질문에 대해 강태욱 변호사는 "기존 규제로 인해 기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화 이후경품과 관련된 시도를 하면서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