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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변호사 "게임 경품 허용 범위, 유연한 해석 필요해"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이전 게이미피케이션 마케팅의 일환으로 생방송에서 가위바위보 등 간단한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한 차례 유행한 바 있다. 다만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은 게임산업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23일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한 '2024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토론회'에서 "타 산업 대비 게임업계에 대한 경품 지급 규제가 과도하다"라며 "올해 게임 경품 관련 제도나 법이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법률로, 3호를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돼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게임에서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경품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을 비롯한 타 산업에서 현금성 재화를 서비스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게임의 결과라는 점에서 게임 대회에서의 상금 지급도 경품 지급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규모가 있는 것만 허용하다보니 게임의 홍보 및 판촉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현행법 해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이상 경품의 범위를 넓히고, 주기적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e스포츠 대회에서도 공식 대회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필요한 단일 경기 이벤트, 토너먼트 등에서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태욱 변호사는 "사행성 방지를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 보호 사이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경품의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는 참관객의 질문에 대해 강태욱 변호사는 "기존 규제로 인해 기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화 이후경품과 관련된 시도를 하면서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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