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액토즈, 중국 샨다에 강경 대응 선언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국 기업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생각은 없다.”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로 중국 게임업체 상해성대망로유한공사(대표 천탠쵸, 이하 샨다)와 반년 동안 로열티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 사진)는 2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분쟁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년 동안 샨다와 벌여온 분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향후 대응 전략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샨다는 게임에 대한 액토즈의 기술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미 한차례 로열티를 지급을 연기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개발사 위메이이드엔터테인먼트를 대동하고 샨다와 3자 계약을 체결, 기술 지원 문제를 일단락 했으나,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불법 서버가 등장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액토즈에 돌리면서 또다시 로열티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사정이 이쯤되자 액토즈는 지난 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샨다는 이에 아랑곳 없이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해 온 것은 물론 한술 더 떠 ‘미르의 전설2’와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토즈는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나섰으나, 샨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고집함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사장은 “오랜 협상 끝에 중국 업체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액토즈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저작권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합의를 해줄 경우, 이것이 선례가 되어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협상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온라인게임 불법 서버만해도 지역 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단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샨다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물론 스스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려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미르의 전설2’는 물론 ‘뮤’ ‘A3’ 등 인기 온라인게임의 경우 불법 서버가 쉽게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국 업체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지 업체가 악의적으로 불법 서버를 만들고 나서 한국 개발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액토즈는 향후 중국내 온라인게임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파트너 물색에 나서는 한편, 12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샨다의 미지급 로열티를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불법적인 서비스로 발생한 샨다의 매출(최소 5000만 달러)을 전액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종현 사장은 “액토즈와 샨다의 문제는 단순히 업체간 로열티 분쟁으로 보기보다,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업체들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저작권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언론과 관계 당국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