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e스포츠 프로게임단과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조기행)이 블리즈드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협상중단 선언 및 곰TV의 독점계약과 관련 "지난 10여년간 한국e스포츠 발전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온 프로게이머들과 게임단, 팬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모든 게임단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12개 게임단의 위임을 받아 2007년부터 블리자드와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4월23일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해 많은 오해와 억측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협회는 기밀유지협약(이하 NDA) 논란의 경우 협회가 그동안 협상파트너에 대한 존중의 뜻을 지키기 위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왔을 뿐 NDA는 체결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블리자드는 협회가 먼저 NDA를 파기했다고 비난하는데 체결된 NDA가 있다면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논란에 대해서도 "스포츠의 개념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크래프트의 e스포츠에 대한 기여도와 게임 개발사에 대한 존중, 원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게임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분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이를 넘어 블리자드의 무리한 수익 및 통제권한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개 게임단은 공동 명의로 블리자드에게 ▲게임제작사가 게임단과 방송사, 협회 등 유관 기관의 경영까지 간섭하고 소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사실상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리그 초창기에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지적재산권을 들고 나온 의도가 무엇인지 ▲협회와 게임단 대표가 공동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응할 의향이 있는지 등 3개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최원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e스포츠는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e스포츠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과 노력해온 선수들의 것"이라며 "단순한 게임에서 선수, 게임단, 방송사 등 관련 주체들의 스포츠와 과정을 통해 관람형 스포츠로 대중화된 e스포츠는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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